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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2025-11-01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만성 C형 간염의 비대상성 간경변’에 리바비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독요법 관련 급여기준을 확대함.  

○ 급여기준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추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만성 C형 간염환자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투여 방법 및 기간

1)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환자군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12주 또는 이 약+리바비린 12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24주 또는

이 약+리바비린 12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이 약+리바비린 12

유전자형

1, 4

간 이식 후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리바비린 12

유전자형

2, 4, 5, 6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2)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만성 C형 간염 환자

환자군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12

유전자형

2, 4, 5, 6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추 가>












다.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인,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만성 C형 간염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
2)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경우(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투여 방법 1) 성인 만성 C형 간염
가) 유전자 1형
(1) 이전 치료에 경험이 없으면서, 간경변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단독 12주
(2)이전 치료에 경험이 있으면서, 간경변이 없는 경우: 단독 12주 또는 리바비린 병용 12주
(3) 이전 치료에 경험이 있으면서,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단독 24주 또는 리바비린 병용 12주
(4)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리바비린 병용 12주

나) 유전자 1, 4형
○ 간 이식 후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리바비린 병용 12주

다) 유전자 2, 4, 5, 6형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단독 12주





















2)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만성 C형 간염

가) 유전자 1형: 단독 12주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고,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2) 이전 치료 경험이 있고, 간경변이 없는 경우

나) 유전자 2, 4, 5, 6형: 단독 12주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병변이 있는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인 만성 C형 간염


나. 투여 방법
1) 유전자 1형 (단독 24주)
○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부작용 등 리바비린을 투여할 수 없는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3.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효능/효과[하보니정]

약 또는 이 약을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성인 및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의 유전자형 1, 2, 4, 5, 6형 만성 C형 간염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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