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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엡클루사정)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2025-11-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만성 C형 간염의 비대상성 간경변’에 리바비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독요법 관련 급여기준을 확대함.   

○ 급여기준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추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 이상인 소아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2,3,4,5,6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및/또는
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비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 리바비린 12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및/또는
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추 가>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나. 투여방법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음과 같이 투여

- 다 음 -


1)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는 경우: 단독 12주
2) 비대상성 간경변 있는 경우: 리바비린 병용 12주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나. 투여방법
다음을 모두 만족하고,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동 약제 24주 단독 인정

- 다 음 -


가)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나) 부작용 등 리바비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3.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효능/효과[엡클루사정]

이 약 또는 이 약을 리바비린과 병용하여 유전자형 1, 2, 3, 4, 5, 6형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된 성인 및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이 30 kg 이상인 소아 환자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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