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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 이상인 소아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 투여 방법·기간 | 유전자형 1,2,3,4,5,6형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 이 약 12주 |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및/또는 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 비대상성 간경변 있음 | 이 약 + 리바비린 12주 |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및/또는 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
<추 가>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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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나. 투여방법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음과 같이 투여
- 다 음 -
1)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는 경우: 단독 12주
2) 비대상성 간경변 있는 경우: 리바비린 병용 12주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나. 투여방법
다음을 모두 만족하고,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동 약제 24주 단독 인정
- 다 음 -
가)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나) 부작용 등 리바비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3.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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