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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의료제조업체에 “Latex Free” 표기 사용 경고

2013-03-11

미 식품의약청(FDA)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그들의 생산품에 천연고무 라텍스(natural rubber latex, NRL)가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latex free”라고 표기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NRL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우유-유사(milk-like) 물질로 NRL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두드러기 또는 발진이 생길 수 있다. 몇몇의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이 너무 심해서 천명과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새로운 권고초안에 따르면 “라텍스를 함유하지 않음(does not contain latex)”과 같은 표기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FDA는 제조업체에 “천연고무 라텍스로 제조되지 않음(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NRL이 직접적인 제품의 재료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FDA의료기기-방사선보건센터의 대표 William Maisel 박사는
“소비자들은 정확한 표기와 제품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특별히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번 천연고무 라텍스와 관련된 권고사항은 보건의료인, 환자 및 소비자들을 위한 일관되고 과학적인 정확한 표현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본 물질로 인한 과민반응 또는 알레르기 발생을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였다.   

제조업체들이 “latex free”라고 표기할 경우 사람들은 그 제품에 NRL이 미량이라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된다. 그러나 의료 제품의 경우 그 제조 과정에서 언제든 NRL 알레르기원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실제로 제품이 NRL을 전혀 함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품에 미량이라도 NRL이 함유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표기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텍스는 천연과 합성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천연 라텍스에만 NRL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Latex free”라는 표기는 어떤 종류의 라텍스가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군은?
NRL 과민증은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미용사와 같이 NRL 장갑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흔하게 나타난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의사, 간호사, 다른 보건의료업종 종사자
  •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환자, 특히 소아의 경우
  • 정기적/지속적으로 고무 팁이 달려있는 도뇨관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
  •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
  • 습진(eczema)이 있는 사람
  • 천식이 있는 사람
  • 다른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 고무 제조업 종사자
  • 자동차 타이어 공장 근무자
  • 콘돔 사용자
파우더-미함유(powder-free)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들에서 알레르기 발생을 낮출 수 있다. 위스콘신 의대의 과학자들이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1년 8월호)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라텍스 알레르기 과민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공보건 전략은 파우더 라텍스 장갑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Medical New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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