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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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캡슐 등) 급여 확대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 2022-09-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루푸스신염 WHO 분류 단계 Ⅴ로 확진된 환자에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생 략)
라. 루푸스신염:
1) 기존의 표준요법에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출혈성 방광염, 난소부전 등) 또는 WHO 분류 단계 Ⅲ, Ⅳ로 확진된 경우에 투여시 인정함.(관해 유도 및 관해 유지)
2) 기존의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로 관해 유도를 한 후 표준적인 치료법에 따른 독성이 우려되는 환자에서 관해유지 목적으로 동 약제를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이하 생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변경사항 없음)
라. 루푸스신염:
1) WHO 분류 단계 Ⅲ, Ⅳ로 확진된 환자 (관해 유도 및 관해 유지)
2) WHO 분류 단계 Ⅴ로 확진된 다음의 환자 (관해 유도 및 관해 유지).
- 다 음 -
가) 신증범위 단백뇨(>3g/24h 또는 >3g/g)가 있는 경우
나) 최소 3개월동안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1g/24h이상(또는 1g/g 이상)인 경우
 

(이하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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