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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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아이델비온주)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 | 2024-07-01 |
| 사유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아이델비온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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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 효능/효과 B형 혈우병 (혈액응고 제 9인자의 선천성 결핍) 환자에서 - 출혈의 억제 및 예방 - 수술 전· 후 관리(외과적 수술 시 출혈억제 및 예방) - 출혈의 빈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 이 약은 혈우병 B환자의 면역관용유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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