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일반원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관련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 2024-10-25 |
| 사유 |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일반원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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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 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 Remdesivir 주사제 : 1.6%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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