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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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급여목록 등재 및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 2022-10-01 |
| 사유 |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olopatadine +mometasone furoate 외용제, 유한양행)이 10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되었음. 이에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 제품정보 효능ㆍ효과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 계절 알레르기비염 증상의 치료 용법ㆍ용량 하루2회 각 비공에 2번씩 분무하십시오. 비강 내 투여로만 사용하십시오. 사용하기 전 용기를 잘 흔들어 주십시오. 처음 사용 시 6번 분무하고, 14일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2번 분무하거나 미세한 약액이 분무 될 때까지 분무하여 주십시오. 눈이나 구강으로는 분무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비강 내 적용하는 점비현탁제입니다. 펌프를 1회 누를 때마다 0.1mL 현탁액이 분무되며, 올로파타딘염산염 0.665mg(올로파타딘으로서 0.6mg)과 모메타손푸로에이트 0.025m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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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비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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