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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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Aflibercept 주사제(아일리아주사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 2024-12-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진단 후 12개월 이내’ 투여 조건을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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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1.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2.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망막중심정맥폐쇄 또는 망막분지정맥폐쇄) 3.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4.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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