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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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Mavacamten 경구제(캄지오스캡슐 등)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6호 | 2024-12-01 |
| 사유 | Mavacamten 경구제(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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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효능/효과 증상성(NYHA class II-III)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성인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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