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국내의약뉴스

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벤리스타주(Belimumab 주사제) 최대 투약기간 연장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2022-10-01
사유

급여기준 설정 이후 장기 관찰연구 결과가 추가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최대 투약기간을 연장함. (18개월 → 36개월)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 략)  
나. 투여방법
1) 최초 투약 후 24주 째 평가를 통하여 SELENA-SLEDAI가 4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2) 최초 투약 후 12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첫 24주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최대 18개월)

(이하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 략)  
나. 투여방법
1) 최초 투약 후 24주 째 평가를 통하여 SELENA-SLEDAI가 4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24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최대 36개월).  

(이하생략)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제품보기

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