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약제별기준 |
벤리스타주(Belimumab 주사제) 최대 투약기간 연장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
2022-10-01 |
| 사유 |
급여기준 설정 이후 장기 관찰연구 결과가 추가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최대 투약기간을 연장함. (18개월 → 36개월) |
|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 략) 나. 투여방법 1) 최초 투약 후 24주 째 평가를 통하여 SELENA-SLEDAI가 4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2) 최초 투약 후 12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첫 24주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최대 18개월)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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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 략) 나. 투여방법 1) 최초 투약 후 24주 째 평가를 통하여 SELENA-SLEDAI가 4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24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최대 36개월).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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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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