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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 2025-01-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비전형적 가와사키병 진단은 JCS 가이드라인(2020)의 “Incomple KD” 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라. (생 략)

마. 가와사키병
1) 투여대상: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유형 모두 포함)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관상동맥합병증 발병 위험이 있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투여하는 경우
2) 투여용량 : 400mg/kg씩 5일까지 또는 2g/㎏/day×1일
단, 1차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불응성 가와사키병(Refractory Kawasaki)은 2차 투여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AHA 가이드라인(2017)의 “Incomplete KD”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함.

(이하 생략)
1. (변경사항 없음)



- 아 래 -

가. ~ 라. (변경사항 없음)

마. 가와사키병
1) 투여대상: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유형 모두 포함)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관상동맥합병증 발병 위험이 있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투여하는 경우
2) 투여용량 : 400mg/kg씩 5일까지 또는 2g/㎏/day×1일
단, 1차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불응성 가와사키병(Refractory Kawasaki)은 2차 투여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JCS 가이드라인(2020)의 “Incomplete KD” 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함.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

1.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2.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

3.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타제가 무효로서 현저한 출혈경향이 있고, 외과적 처치 또는 출산 등 일시적 지혈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길랑바레 증후군(급성특발다발신경염)

5. 가와사키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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