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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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 | 2025-01-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비전형적 가와사키병 진단은 JCS 가이드라인(2020)의 “Incomple KD” 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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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효능/효과 1.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2.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 3.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타제가 무효로서 현저한 출혈경향이 있고, 외과적 처치 또는 출산 등 일시적 지혈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길랑바레 증후군(급성특발다발신경염) 5. 가와사키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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