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국내의약뉴스

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8호 2025-06-01
사유

Riociguat 경구제(품명:아뎀파스정 0.5mg 등)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 성분명 및 교체투여에 대한 내용 추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각 약제※ 의 급여기준 범위(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등)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상기 1)의 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2제 요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를 인정함.

< 추 가>







- 다 음 -


지표

기준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of RV failure)

있음

증상진행의 속도(Rate of progression of symptoms)

빠름

실신(Syncope)

있음

WHO 기능분류(WHO-FC)

단계 이상

6분 보행거리(6MWT)

440m 이하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Peak O2 consumption

≤15mL/min/kg

BNP/NT-proBNP plasma levels

50/300 이상

심초음파검사소견

(Echocardiographic findings)

Pericardial effusion

또는 TAPSE<1.5cm

혈류역학검사지표

(Hemodynamics)

RAP≥8mmHg 또는

CI<2.5L/mim/m2








3) 1)에 명시한 단독요법의 투여 기간(3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신속한(또는 초기) 2제 병용 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인정 가능 2제 병용 조합
· PDE5i계+ ERA계
· Treprostinil 주사제+ ERA계
· Treprostinil 주사제+ PDE5i계



나) 대상환자
우심도자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이 확진*되고, WHO 기능분류 단계 Ⅳ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지표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환자의 상태로 인해 우심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 상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3.4(m/s)’ 등 폐동맥고혈압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아 래 -


지표

기준

6분 보행거리(6MWD)

165m 미만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Peak VO2

<11ml/min/kg

(<35% pred.)

VE/VCO2slope45

NT-proBNP plasma levels

BNP>300ng/l

NT-proBNP>1400ng/l

Imaging(echocardiography, CMR imaging)

RA area>26

Pericardial effusion

혈류역학검사지표

(Hemodynamics)

RAP>14mmHg

CI<2.0 l/mim/m2

SvO2<60%



※ 대상약제
· ERA계: 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 PDE5i계: Sildenafil 경구제
<추 가>
· Prostacyclin계: 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생 략)

요양급여 기준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변경사항 없음)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변경사항 없음)




2) 3제 요법(변경사항 없음)




3) PDE5i계를 포함한 병용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PDE5i계를 sGC계로 교체투여 가능하며, PDE5i계와 sGC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지표

기준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of RV failure)

있음

증상진행의 속도(Rate of progression of symptoms)

빠름

실신(Syncope)

있음

WHO 기능분류(WHO-FC)

단계 이상

6분 보행거리(6MWT)

440m 이하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Peak O2 consumption

≤15mL/min/kg

BNP/NT-proBNP plasma levels

50/300 이상

심초음파검사소견

(Echocardiographic findings)

Pericardial effusion

또는 TAPSE<1.5cm

혈류역학검사지표

(Hemodynamics)

RAP≥8mmHg 또는

CI<2.5L/mim/m2


4) 1)에 명시한 단독요법의 투여 기간(3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신속한(또는 초기) 2제 병용 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변경사항 없음)





나) (변경사항 없음)























※ 대상약제
· ERA계: 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 PDE5i계: Sildenafil 경구제
· sGC계: Riociguat 경구제
· Prostacyclin계: 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제품보기

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