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약제별기준 | Ganciclovir 주사제(싸이메빈정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8호 | 2025-06-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Letermovir 경구제 및 주사제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제치료 관련 문구를 동일하게 함. |
||||
|---|---|---|---|---|---|
|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 면역장애환자의 중증 CMV(Cytomegalovirus) 감염 질환의 치료 - 장기이식 후 약물유도성 면역억제환자의 CMV질환 예방 - 비면역장애환자나 신생아 또는 선천적인 CMV 감염에 대하여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