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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Atomoxetine HCl 경구제(스트라테라캡슐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 2025-09-01
사유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였을 때, 비정신자극제인 Atomoxetine과 Clonidine의 작용기전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작용기전 관련 문구 변경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면발작
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1) ~ 3) (생 략)
4) 투여 방법
가) 단독 투여
나) 병용 투여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작용기전별 분류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면발작
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1) ~ 3) (변경사항 없음)
4) 투여 방법
가) 단독 투여
나) 병용 투여
○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정신자극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ADHD 치료제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 효능/효과[스트라테라캡슐]

6세 이상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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