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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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 | 2025-12-01 |
| 사유 | 국내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관련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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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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