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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 2025-12-01
사유

국내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관련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신설

세부인정기준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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