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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Tegoprazan 경구제(케이캡정 50mg 등) 급여기준 확대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 2023-01-01
사유

Tegoprazan 25mg 경구제(품명: 케이캡정25밀리그램)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 치료
다. <추 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 치료
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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