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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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Tegoprazan 경구제(케이캡정 50mg 등) 급여기준 확대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 | 2023-01-01 |
| 사유 | Tegoprazan 25mg 경구제(품명: 케이캡정25밀리그램)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 급여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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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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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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