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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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Dupilumab 주사제(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확대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 | 2023-04-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소아(만 6세-만 11세)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연령 급여 확대 함. 또한, JAK 억제제의 급여기준을 고려하여 교체투여 관련 문구를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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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효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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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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