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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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Guselkumab 주사제(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 | 2023-06-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전투여 인정약제의 범위를 acitretin 이외에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제까지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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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효능/효과 1. 판상 건선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의 치료. 2. 손발바닥 농포증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의 치료. 3. 건선성 관절염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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