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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Estradiol valerate 경구제(프로기노바28정 등)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 2023-10-01
사유

Estradiol valerate 경구제(품명: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의 급여기준 신설

세부인정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선기능저하, 난소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에스트로겐증 환자(예: 터너증후군 등)

나. 투여연령 만 11세 이상 여성 환자

※ 동 약제 투여 시에는 환자의 연령, 성장 속도, 성성숙도(Tanner stage) 등을 고려하여 담당진료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투여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소아에 대한 투여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중히 투여하도록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 효능/효과

1. 1 mg 정

: 갱년기 증상경감을 위한 호르몬대체요법

2. 2 mg 정

 : 폐경 여성에서

1) 갱년기 증상경감을 위한 호르몬대체요법

2)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여성에서 골다공증의 예방 자궁이 있는 여성은 매월 12일간 프로게스토겐제제를 동시에 복용해야 한다.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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