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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Satralizumab 주사제(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 2023-12-01
사유

Satraluzumab 주사제 (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대상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2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로서

- Rituximab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Satralizumab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 (Exte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점수 ≤ 6.5인 경우  

나. 평가방법: 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다음을 모니터링하여 투여유지 여부를 평가함

- 다 음 -

1)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 확인

2)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EDSS 확인  

다. 중단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3개월 이상 투여 이후 재발한 경우

2)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치료편익 대비 위험성이 큰 경우

3) EDSS ≥ 8 인 경우

4)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간격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재발: 새로 발병한 신경학적인 증상 또는 기존 신경학적인 증상의 악화가 24시간 유지되는 경우 (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 변화로서 임상적 확인 또는 MRI 결과)

※ 신경학적인 증상
1. 시신경염
2. 급성척수염
3. 설명되지 않는 딸꾹질이나 구역과 구토
4. 급성 뇌간 증후군
5. 증상성 기면증이나 급성 간뇌증후군에서 NMOSD 특징 뇌 MRI 병변이 동반
6. 증상성 뇌증후군에서 NMOSD 특징적 뇌 또는 척수 MRI 병변이 동반


라. 동 약제는 관련 진료과(신경과, 안과)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함.


2.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경고 등)’을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 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신경학적 기능검사 결과지, EDSS 점수, 진료기록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효능/효과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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