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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별기준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럭스터나주)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2024-02-01
사유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럭스터나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며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중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RPE65 돌연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biallelic pathogenic 또는 likely pathogenic RPE65 mutations)

2) 투여 시점 기준 만 4세 이상 65세 미만

3) 양안 최대교정시력 0.3이하 또는 양안 시야 20도 미만

4) 충분한 생존 망막세포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가), 나), 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의 망막 두께 > 100㎛

나) 안저소견상 후극부 내 위축 또는 색소 변성이 없는 망막면적이 시신경유두 면적의 3배 이상 존재

다) Goldmann III4e isopte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측정한 시야가 중심 30도 이내에 남아 있는 경우

※ 단, 시야 측정이 어려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초점망막기능지형도검사(Multifocal Electroretinogram) 결과 등과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가), 나)만 충족하더라도 사례별로 인정함  

나. 제외기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투여시작 대상에서 제외함.

- 다 음 -

1) 최근 6개월 동안 안구 내 수술을 받은 경우

2) 안구 또는 안구 주위가 감염된 경우  

다.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전(첫 번째 눈 투여 전 90일 이내)과 투여 후(양안 투여 시 두 번째 눈 투여 후) 1개월~3개월, 12개월 및 매 1년마다 4년까지 임상평가(광감수성(light sensitivity), 시력, 시야 등)를 실시하여야 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광감수성 평가는 백색광(white light)을 이용한 전시야광역치검사(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를 실시함.

3) 전시야광역치검사 결과 기저치 대비 1 log unit 이상(양안 투여 시 평균값) 개선된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정의함.

※ 세부적용방법은 ‘[일반원칙]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을 참고  

라. 동 약제는 단회 투여하는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안구당 평생 1회에 한하여 급여 인정 가능하며, 사전심사 운영기간 내에는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사전심사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마. 동 약제 투여 전 해당 요양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주기적인 반응평가 등 장기 추적조사에 대한 이행 동의서를 받아 사전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이 약은 황반 수술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망막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함.  


3. 럭스터나주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운영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동 약제의 고시 적용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 효능/효과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며,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성인 및 소아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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