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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Susoctocog alfa 주사제(오비주르주)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2024-02-01
사유

Susoctocog alfa 주사제(오비주르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

1) 투여 대상

가) 항체 역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나) 항체 역가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다) 최근에 항체 역가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오비주르주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2) 투여 방법

가) 입원 및 외래환자에게 원내 투여함.

나)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등)을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3) 동 약제는 혈액질환 관련 전문의(혈액종양 내과/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가 진단하고 처방하여야 함.


* 효능/효과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

이 약은 본 빌레브란트 환자의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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