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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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Brolucizumab 주사제(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 2024-04-01 |
| 사유 | 식약처 허가사항 추가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및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Anti-VEGF제제와 동일 급여기준으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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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1)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2)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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