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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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Brolucizumab 주사제(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2024-04-01
사유

약처 허가사항 추가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및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Anti-VEGF제제와 동일 급여기준으로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 투여대상: (생 략)  

 . 투여방법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다. (생 략)

     < 추 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생 략)  

 2) 투여방법
   가) (변경사항 없음)
   나) (변경사항 없음)  
   다) (변경사항 없음)

 3) (변경사항 없음)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제외대상: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투여횟수: 환자 당 총 14회 이내(Ranibizumab, Faricimab, 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효능/효과

1)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2)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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