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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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Follitropin-α+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퍼고베리스주)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2024-04-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변경 내역 및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LH 결핍을 정의하던 LH 혈청 수치 문구를 삭제하여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 략)
나. 심한 LH결핍 환자(LH 1.2IU/L 미만)의 보조생식술에 2바이알/day까지 투여한 경우
2. (생 략)
3. (생 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변경사항 없음)
나. <삭 제> LH결핍 환자<삭 제>의 보조생식술에 2바이알/day까지 투여한 경우
2. (변경사항 없음)
3.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

중증의 황체형성호르몬(LH)과 난포자극호르몬(FSH) 결핍 여성에서 난포 발달의 자극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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