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1) 투여대상 -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 -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
2) 투여개시 - 혈소판수 20,000/㎕ 이하 또는 -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신 설>
3)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나.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2.허가사항(효능·효과)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만 6세 이상 소아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로서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
나. 투여개시 - 혈소판수 20,000/㎕ 이하 또는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신 설>
다.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일반적 주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투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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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항 없음)
- 아 래 -
가. 성인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
2) (변경사항 없음)
3) 투여중단 및 재치료 -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개시 시점 대비 다음의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혈소판수 20,000/㎕ 이하인 경우: 혈소판수가 20,000/㎕ 초과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멈추고 투여개시 당시 혈소판수보다 증가
4)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나. (변경사항 없음)
1) (변경사항 없음) 2) (변경사항 없음) 3) (변경사항 없음)
2. (변경사항 없음)
가. (변경사항 없음)
나. (변경사항 없음)
다. 투여중단 및 재치료 -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개시 시점 대비 다음의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혈소판수 20,000/㎕ 이하인 경우: 혈소판수가 20,000/㎕ 초과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멈추고 투여개시 당시 혈소판수보다 증가
라.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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