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약제별기준 |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디클렉틴장용정 등)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 | 2024-06-01 |
| 사유 |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디클렉틴장용정 등)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
| 세부인정기준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임신 16주(16주+6일) 이내 나. 임신 16주 이후 구역, 구토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서 다른 질환에 의한 발생이 배제된 경우 * 효능/효과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