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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철분주사제(베노훼럼주, 페린젝트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 2024-05-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및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페린젝트주를 추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생 략)

다.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추 가>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생 략)

※ <추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변경사항 없음)

다.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다만,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는 제외)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변경사항 없음)

※ 대상약제 
 · iron hydroxide sucrose complex 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 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주사제(품명: 페린젝트주)


* 효능/효과 - 페린젝트주

1.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

2. 임상적으로 빠른 철 보충이 필요한 철 결핍증 환자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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