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약제별기준 | 철분주사제(베노훼럼주, 페린젝트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 | 2024-05-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및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페린젝트주를 추가함. |
||||
|---|---|---|---|---|---|
|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 페린젝트주 1.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 2. 임상적으로 빠른 철 보충이 필요한 철 결핍증 환자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