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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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디클렉틴장용정 등)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 2024-06-01
사유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디클렉틴장용정 등)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임신 16주(16주+6일) 이내

나. 임신 16주 이후 구역, 구토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서 다른 질환에 의한 발생이 배제된 경우


* 효능/효과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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