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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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GnRH 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 | 2025-01-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 - 현행 진료지침을 고시에 반영하여 중추성사춘기조발증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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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Leuprolide 3.75 mg, 11.25 mg 1. 자궁내막증 2. 과다월경, 하복통, 요통 및 빈혈 등을 수반한 자궁근종에서 근종핵의 축소 및 증상의 개선 3. 전립선암 4. 폐경전 유방암 5. 중추성 사춘기조발증 Triptorelin acetate 3.75 mg 1. 혈청 중 성스테로이드치 저하를 필요로 하는 호르몬의존성 전립선암 2. 인공수정을 위한 배란촉진 3. 자궁내막증 4. 수술 전 자궁근종 등 5. 중추성 성 조숙증(9세 이하 여아 및 10세 이하 남아) Triptorelin pamoate 11.25 mg 1. 호르몬의존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2. 생식기 및 외부 생식기의 자궁내막증(1~4단계) 3. 중추성 성 조숙증 Triptorelin pamoate 22.5 mg 1. 호르몬 의존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 암 2. 중추성 성 조숙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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