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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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Fremanezumab 주사제(아조비 오토인젝터주, 프리필드시린지주)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 2024-07-01
사유

가이드라인, 학회(전문가) 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최근 1년 이내에’ 문구를 삭제하여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 2) (생 략)
3)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
- 각 약제의 최대 내약 용량으로 적어도 8주 이상 투여에도 월 편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topiramate, divalproex, amitriptyline, flunarizine, 베타차단제(propranolol 또는 nadolol)만 해당
나. ~ 마. (생 략)

2. ~ 3. (생 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 2) (변경사항 없음)
3) < 삭 제 >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
- 각 약제의 최대 내약 용량으로 적어도 8주 이상 투여에도 월 편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topiramate, divalproex, amitriptyline, flunarizine, 베타차단제(propranolol 또는 nadolol)만 해당
나. ~ 마. (변경사항 없음)

2. ~ 3.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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