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국내의약뉴스

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Colchicine 경구제(콜킨정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 2024-08-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가족성지중해열 환자에 급여를 인정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베쳇증후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베쳇증후군
나. 가족성 지중해열
 1) 투여대상: 가족성 지중해열의 임상증상, 혈액학적 검사, MEFV 유전자 검사 등으로 진단된 환자
 2) 투여방법: 4~6세: 0.3 ~ 1.8 mg/일6~12세: 0.9 ~ 1.8 mg/일12세 이상: 1.2 ~ 2.4 mg/일
 3) 평가: 3~6개월 단위로 발작 주기와 중증도로 치료효과를 평가하고, 혈구수, CRP, Serum amyloid A, 간기능, 신기능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효능/효과

급성통풍 발작의 치료 및 예방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제품보기

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