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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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Palivizumab 주사제(시나지스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2024-09-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RSV 계절 출생이면서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없는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에 급여 확대함.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생후 6개월 이하’ 문구의 위치 변경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나) 다음 감염 위험인자를 모두 만족하는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1) RSV 계절(10-3월) 출생
 (2)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있는 경우

2) (생 략)
3) (생 략)

나. (생 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나)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1) <삭 제>
 (2) <삭 제>

2) (변경사항 없음)
3) (변경사항 없음)

나. (변경사항 없음)


*효능/효과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에서 RSV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하기도 질환의 예방

- 재태 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고 RSV 계절 시작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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