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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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Palivizumab 주사제(시나지스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 2024-09-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RSV 계절 출생이면서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없는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에 급여 확대함.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생후 6개월 이하’ 문구의 위치 변경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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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효능/효과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에서 RSV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하기도 질환의 예방 - 재태 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고 RSV 계절 시작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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