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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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팍스로비드정)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2024-10-25
사유

코로나-19 치료제 2품목 신규 등재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세부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는 [붙임] 참조

  나. 투여기간: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2. 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효능/효과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사용 제한> 약은 COVID-19의 노출 전 또는 노출 후 예방효과에 대해 허가되지 않았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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