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약제별기준 |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팍스로비드정)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 2024-10-25 |
| 사유 | 코로나-19 치료제 2품목 신규 등재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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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나. 투여기간: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 효능/효과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사용 제한> 약은 COVID-19의 노출 전 또는 노출 후 예방효과에 대해 허가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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