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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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Remdesivir 주사제(베클루리주)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 2024-10-25 |
| 사유 | 코로나-19 치료제 2품목 신규 등재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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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 효능/효과 1)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진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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