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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Remdesivir 주사제(베클루리주)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2024-10-25
사유

코로나-19 치료제 2품목 신규 등재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세부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나. 투여기간: 5일(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2. 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효능/효과

1)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진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 치료:
  - 폐렴
  -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2)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진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체중 40 kg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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