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일반원칙 | 일회용 인공누액제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 2024-12-01 |
| 사유 | 급여적정성 재평가(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결과에 따라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 재평가 심의결과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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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1. 각 약제의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기전별 분류 가. 눈물대치제(artificial tear substitues): Sodium hyaluronate, Carboxymethylcellulose, Polysorbate 80 나. 분비촉진제(secretagogues) : Diquafosol, Rebamipide 다.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s): Cyclospor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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