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일반원칙 |
항파킨슨약제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
2024-12-01 |
| 사유 |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Dopamine agonists를 Short acting agents와 Long acting agents로 나누어 분류함. 또한,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함.”과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속효성(Short-acting) 제제와 지속성(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음.”을 “항파킨슨 약제는 최대 6품목 이내 투여를 인정함(중증파킨슨씨병은 최대 7품목).”으로 변경함.
- 복합제 관련 등 문구를 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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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함. 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를 각각 1품목으로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다.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속효성(Short-acting) 제제와 지속성(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음.
※ 항파킨슨 약제 작용기전별 분류 1) Levo-dopa agen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2) Dopamine agonists 3) MAO-B inhibitors (Monoamine oxidase inhibitor type B inhibitor) 4) Antiviral agents 5) Anti-cholinergic agents 6) COMT inhibitors (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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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파킨슨 약제는 최대 6품목 이내 투여를 인정함(중증파킨슨씨병은 최대 7품목). 나. 복합제의 경우는 복합된 성분수를 각각 1품목으로 인정함.
※ 대상약제 1) Levo-dopa agen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2) Dopamine agonis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3) MAO-B (Monoamine oxidase type B) inhibitors 4) Antiviral agents 5) Anti-cholinergic agents 6) COMT (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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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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