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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일반원칙 항파킨슨약제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2024-12-01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Dopamine agonists를 Short acting agents와 Long acting agents로 나누어 분류함. 또한,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함.”과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속효성(Short-acting) 제제와 지속성(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음.”을 “항파킨슨 약제는 최대 6품목 이내 투여를 인정함(중증파킨슨씨병은 최대 7품목).”으로 변경함.
  • 복합제 관련 등 문구를 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함.
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를 각각 1품목으로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다.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속효성(Short-acting) 제제와 지속성(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음.

※ 항파킨슨 약제 작용기전별 분류
1) Levo-dopa agen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2) Dopamine agonists
3) MAO-B inhibitors (Monoamine oxidase inhibitor type B inhibitor)
4) Antiviral agents
5) Anti-cholinergic agents
6) COMT inhibitors (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파킨슨 약제는 최대 6품목 이내 투여를 인정함(중증파킨슨씨병은 최대 7품목).
나. 복합제의 경우는 복합된 성분수를 각각 1품목으로 인정함.




대상약제
1) Levo-dopa agen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2) Dopamine agonis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3) MAO-B (Monoamine oxidase type B) inhibitors
4) Antiviral agents
5) Anti-cholinergic agents
6) COMT (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s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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