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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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Sodium hyaluronate 외용제(비스메드점안액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 2024-12-01 |
| 사유 | 급여적정성 재평가(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결과 및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하여 일회용 제제의 식약처 허가범위 내 1일 처방량을 명시하는 등 급여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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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다음 질환에 의한 각결막 상피장애 :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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