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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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Sodium hyaluronate 외용제(비스메드점안액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2024-12-01
사유

급여적정성 재평가(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결과 및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하여 일회용 제제의 식약처 허가범위 내 1일 처방량을 명시하는 등 급여기준 변경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다음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해 치료보조제
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안구건조증후군 등의 내인성질환
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질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다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포함함.

나. 투여용량
○ 일회용 점안제는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함.

다. 타 약제와의 병용은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 효능/효과

다음 질환에 의한 각결막 상피장애 :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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