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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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Baricitinib 경구제(올루미언트정)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 2024-12-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시 요양급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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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 효능/효과 다음의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원형 탈모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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