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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마이폴틱장용정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 2025-01-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내역 등을 참조하여, 루푸스신염에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 아 래 -
가. 신장, 소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Tacrolimus 경구제의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나. 심장, 간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의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추 가>
- 아 래 -
가. (변경사항 없음)


나. (변경사항 없음)



다. 루푸스신염: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투여를 인정함.


* 효능/효과

동종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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