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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Eptacog alfa 주사제(노보세븐알티주)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 2025-01-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및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당단백질(GP) IIb-IIIa, 조직적합성항원(HLA)에 대한 항체 문구를 삭제하여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출혈, 수술, 침습적 시술 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 나. (생 략)
다.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당단백질(GP) IIb-IIIa, 조직적합성항원(HLA)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현재 혈소판 수혈 불응증이 나타나거나 과거력이 있는 글란즈만 혈소판무력증 (Glanzmann's thrombasthenia) 환자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생 략)
1. 출혈, 수술, 침습적 시술 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 나. (변경사항 없음)
다. <삭 제> 현재 혈소판 수혈 불응증이 나타나거나 과거력이 있는 글란즈만 혈소판무력증 (Glanzmann's thrombasthenia) 환자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

1. 혈액응고인자(FVIII 또는 FIX)에 대한 항체를 가진 혈우병 환자의 치료

2. 선천적 혈액응고 제 VII인자 결핍 환자의 치료

3. 혈소판 수혈 불응증이 나타나거나 과거력이 있는 글란즈만 혈소판무력증 환자의 치료

4. 자궁수축제로 지혈이 충분하지 않은 중증의 산후 출혈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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