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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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Eptacog alfa 주사제(노보세븐알티주)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 | 2025-01-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및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당단백질(GP) IIb-IIIa, 조직적합성항원(HLA)에 대한 항체 문구를 삭제하여 급여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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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효능/효과 1. 혈액응고인자(FVIII 또는 FIX)에 대한 항체를 가진 혈우병 환자의 치료 2. 선천적 혈액응고 제 VII인자 결핍 환자의 치료 3. 혈소판 수혈 불응증이 나타나거나 과거력이 있는 글란즈만 혈소판무력증 환자의 치료 4. 자궁수축제로 지혈이 충분하지 않은 중증의 산후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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