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일반원칙 |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
2025-02-01 |
| 사유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PCI를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3개월간 Ticagrelor +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Aspirin 투여 중단을 인정함. |
|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마. (생 략)
바. Ticagrelor와 Aspirin의 병용요법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나) 투여기간: 1년 이내 <추 가>
2) (생 략)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마. (변경사항 없음)
바. Ticagrelor와 Aspirin의 병용요법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나) 투여기간: 1년 이내 ※ 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Aspirin 투여를 중단할 수 있음. 2) (변경사항 없음)
| |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