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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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2025-02-01
사유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PCI를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3개월간 Ticagrelor +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Aspirin 투여 중단을 인정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마. (생 략)

바. Ticagrelor와 Aspirin의 병용요법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나) 투여기간: 1년 이내
<추 가>



2) (생 략)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마. (변경사항 없음)

바. Ticagrelor와 Aspirin의 병용요법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나) 투여기간: 1년 이내
※ 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Aspirin 투여를 중단할 수 있음.
2)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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