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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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Dapagliflozin 경구제(다파엔정10밀리그램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 2025-02-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비당뇨) LVEF 40% 초과의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도 요양급여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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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효능/효과 1. 제 2형 당뇨병: 이 약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 단독요법 - 병용요법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심혈관계 질환이 확인되었거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 발생에 대한 영향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11. 전문가를 위한 정보 3) 임상시험 정보' 항을 참고한다. 2. 만성 심부전 : 만성 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및 심부전으로 인한 긴급 병원 방문 위험성 감소 이 약은 다른 심부전 표준요법과 병용하여 투여한다. 3. 만성 신장병 : 만성 신장병 환자에서 추정 사구체 여과율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의 지속적인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신장 관련 사망 위험성 감소 이 약은 다른 신장병 표준요법과 병용하여 투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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