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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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Azithromycin 경구제(지스로맥스정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 2025-02-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고위험군, 고위험군 동거인, 3기 임신부의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급여를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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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효능/효과 ○ 유효균종 황색포도구균, 폐렴연쇄구균, 스트렙토콕쿠스 피오게네스(그룹 A-베타-용혈성), 기타연쇄구균, 인플루엔자균, 파라인플루엔자균, 카타르구균, 박테로이드 프라질리스, 대장균, 백일해균, 파라백일해균, 보렐리아 부르그도르페리, 연성하감균, 임균,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레기오넬라 뉴모필라, 폐렴 미코플라즈마,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캄필로박터, 톡소플라스마근디어, 매독균 ○ 적응증 -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 부비동염, 인두염, 편도선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 -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 중이염 -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에 의한 단순 생식기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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