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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Azithromycin 경구제(지스로맥스정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2025-02-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고위험군, 고위험군 동거인, 3기 임신부의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급여를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나. Mycoplasma genitalium에 의한 비임균성 단순생식기 감염
○ 투여방법
1) 초치료 시
- 1g 한 번 투여
- 첫 날 500m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250mg을 4일간 투여 (총 투여량 1.5g)
2) 치료 실패 또는 재발 시
가) 초치료로 azithromycin을 투여한 경우
-1주간의 doxycycline 또는 minocycline 투여 후, 첫 날 1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500mg을 3일간 투여 (총 투여량 2.5g)
나) 초치료로 doxycycline 또는 minocycline을 투여한 경우
- 첫 날 1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500mg을 3일간 투여 (총 투여량 2.5g)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 (변경사항 없음)

2. (변경사항 없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고위험군
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나)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2) 상기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
3) 3기 임신부
나. 투여방법: 백일해 확진환자 접촉 후 21일 이내
※ 영아, 임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유효균종

황색포도구균, 폐렴연쇄구균, 스트렙토콕쿠스 피오게네스(그룹 A-베타-용혈성), 기타연쇄구균, 인플루엔자균, 파라인플루엔자균, 카타르구균, 박테로이드 프라질리스, 대장균, 백일해균, 파라백일해균, 보렐리아 부르그도르페리, 연성하감균, 임균,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레기오넬라 뉴모필라, 폐렴 미코플라즈마,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캄필로박터, 톡소플라스마근디어, 매독균

○ 적응증

-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 부비동염, 인두염, 편도선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

-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 중이염

-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에 의한 단순 생식기 감염증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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