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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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Clarithromycin 경구제(클래리시드 필름코팅정 250mg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 2025-02-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고위험군, 고위험군 동거인, 3기 임신부의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급여를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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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효능/효과 ○ 유효균종 황색포도구균, 폐렴연쇄구균, 스트렙토콕쿠스 피오게네스(그룹 A-베타용혈성),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스트렙토콕쿠스 아갈락티에(그룹 B), 스트렙토콕쿠스 비리단스, 인플루엔자균, 파라인플루엔자균,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레기오넬라 뉴모필라, 보르데텔라 백일해, 공장캄필로박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임균, 동물 파스퇴렐라증 병원균, 폐렴 미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펩토코커스 나이거, 프로피오니박테륨 아크네, 박테로이데스 멜라니노제니쿠스, 미코박테륨 아비움, 미코박테륨 인트라셀룰라 ○ 적응증 - 하기도감염증 : 기관지염, 폐렴 등 - 상기도감염증 : 인두염, 부비동염 등 -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증 - 미코박테륨 아비움, 미코박테륨 인트라셀룰라에 기인한 미코박테리아 감염증 -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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