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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Clarithromycin 경구제(클래리시드 필름코팅정 250mg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2025-02-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고위험군, 고위험군 동거인, 3기 임신부의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급여를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5)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2) 위축성 위염
3)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다.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 (변경사항 없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변경사항 없음)







나. (변경사항 없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고위험군
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나)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2) 상기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
3) 3기 임신부
나. 투여방법: 백일해 확진환자 접촉 후 21일 이내
※ 영아, 임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유효균종

황색포도구균, 폐렴연쇄구균, 스트렙토콕쿠스 피오게네스(그룹 A-베타용혈성),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스트렙토콕쿠스 아갈락티에(그룹 B), 스트렙토콕쿠스 비리단스, 인플루엔자균, 파라인플루엔자균,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레기오넬라 뉴모필라, 보르데텔라 백일해, 공장캄필로박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임균, 동물 파스퇴렐라증 병원균, 폐렴 미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펩토코커스 나이거, 프로피오니박테륨 아크네, 박테로이데스 멜라니노제니쿠스, 미코박테륨 아비움, 미코박테륨 인트라셀룰라

○ 적응증

- 하기도감염증 : 기관지염, 폐렴 등

- 상기도감염증 : 인두염, 부비동염 등

-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증

- 미코박테륨 아비움, 미코박테륨 인트라셀룰라에 기인한 미코박테리아 감염증

-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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