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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Sulfamethoxazole 400㎎, Trimethoprim 80㎎ 경구제(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2025-02-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고위험군, 고위험군 동거인, 3기 임신부의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급여를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 (formerly P. carinii) pneumonia) 고위험군(이식, AIDS, 항암화학요법 등 면역기능저하 환자)에 예방목적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 (formerly P. carinii) pneumonia) 고위험군(이식, AIDS, 항암화학요법 등 면역기능저하 환자)에 예방목적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투여대상: Azithromycin 경구제 또는 Clarithromycin 경구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고위험군
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나)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2) 상기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
3) 3기 임신부
나. 투여방법: 백일해 확진환자 접촉 후 21일 이내
※ 영아, 임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

○ 유효균종

대장균, 시트로박터, 클레브시엘라, 엔테로박터, 프로테우스(프로테우스 불가리스,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장구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시겔라, 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임균, 폐렴연쇄구균, 뉴우모시스티스 카리니, 화농연쇄구균, 포도구균

○ 적응증

- 급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 부비동염, 중이염

- 급만성방광염, 신우신염, 요도염, 전립선염, 임질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염, 세균성이질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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