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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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Abrocitinib 경구제(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 | 2025-03-01 |
| 사유 |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 일부 약제 간 교체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함. ○ JAK억제제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등 일부 환자에서 기존 치료제에 실패한 경우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투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교체투여 인정 이후 해당 환자군에서 투여 가능함에 따라 투여대상을 변경함. ○ 동일한 적응증(아토피피부염)인 타 약제와 동일하게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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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 효능/효과 다음의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음 - 가. 65세 이상 환자 나.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다.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 전신요법 대상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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